코인베이스, 리플 암호화폐 판결을 인용하며 SEC 소송 기각 모색(1)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base Global Inc.)은 리플 랩스의 XRP가 거래소에서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다른 판사의 최근 결정을 지적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금요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SEC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각 신청을 제출했다.
코인베이스는 “SEC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증권법에 대한 기존 해석을 포기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EC는 지난 6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 청산 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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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리플 사건에서 7월 13일 판결을 통해 XRP의 기관 판매(증권 규정에 속함)와 공개 판매(증권 규정에 속하지 않음)를 구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결정을 승리로 환영했고 대부분의 코인은 뉴스에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맨해튼의 다른 연방 판사는 SEC가 거래소 판매와 관련된 청구를 포함하여 Terraform Labs Pte와 창립자 Do Kwon을 상대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Ripple 사건의 결정에 크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판사는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 SEC가 규제할 수 있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946년 대법원 판결을 적용했습니다. Ripple 사례나 Terraform 사례 모두 Coinbase 소송의 선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증권 거래 위원회 대 Coinbase Inc., 23-cv-04738, 미국 지방 법원, 남부 뉴욕(맨해튼)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 배경을 추가합니다.)
이 이야기에 관해 기자들에게 연락하려면: 맨해튼 연방 법원의 Bob Van Voris([email protected]);Yueqi Yang(뉴욕) [email protected]
이 이야기를 담당한 편집자에게 연락하려면: Misyrlena Egkolfopoulou([email protected])
앤서니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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